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심적 병역거부/논란 (문단 편집) === '양심적'이라는 용어의 논란 ===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은 전세계적으로 쓰이는 표현[* 같은 동아시아 언어인 [[일본어]], [[중국어]]로도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한다. 일본어로는 良心的兵役拒否, 중국어로는 良心拒服兵役者라고 표기한다. 두 언어 모두 良心(양심)이라는 한자어를 포함하고 있다.]이다. 영어에서의 어휘 'conscience'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conscience''' /kɒnʃəns/ >: The moral sense of right and wrong, chiefly as it affects one's own behaviour. >(주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올바르고 그른 것에 대한 도덕적 지각) > >---- > [[Wikimedia]] [[Wiktionary]] 발췌 ([[https://en.wiktionary.org/wiki/conscience|출처]])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양심', '양심적'이란 어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양심(良心)''' 「명사」 >: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 >'''양심-적(良心的)''' 「관형사·명사」 >: 양심을 올바로 지닌. 또는 그런 것. >----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발췌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에 반대하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즐겨 사용한다. 1.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2.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종교적 병역거부가 더 올바른 표현이다. 3. 따라서 종교적 병역거부의 합법화는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이며,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실제로 병역거부의 절대다수는 종교적 이유이다. 여호와의 증인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병역거부를 한다.[[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42.html|#]] 기독교 뿐만 아니라 불교 등의 타 종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이들이 있으며, 심지어 [[현역병]], [[예비역]]이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역사적으로 [[재림교회]], [[퀘이커]] 신자들 역시 병역거부를 했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 "양심"의 의미는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라는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다. 법률상의 의미와는 달리 [[맹자]]가 정의한 양심처럼 선천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를 강하게 갖는다. 예를 들면 다음 문장과 같다. *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양심 선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 "어떻게 그런 뻔뻔한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니? 양심도 없니?" * 친구의 답안지를 베껴 좋은 성적을 얻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이 때문에 보다 적절한 새 단어로 번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어의 'conscience'는 주관적인 개념(개인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주관적 신념 내지는 양심)이라면, 한국어의 '양심'은 객관적인 개념(사회 통념상으로 받아들여지는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 영어는 이러한 주관적/객관적 개념을 한국어보다 더 명확히 구분한다. 심지어 개념이라는 그 용어 자체도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인 'concept'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인 'conception'을 구분한다.]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이라면[* 여기서부터 이미 논리의 비약이 심하다. 예를 들어, '학생이 양심적이다.'와 '양심적인 학생'은 완전히 다른 말이다. 전자는 학생 전체가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고, 후자는 학생 중에서 양심적인 사람을 뜻한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이다.'가 될 수 없는 것.], 병역을 이행하는 것은 '''비양심적'''이 되어 버린다는것이 반대자들의 주장이다. 여러 보수·사회단체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함은 성실하게 복무하는 대부분의 현역병들을 '비양심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와 비양심적 병역거부가 있는 것이지.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됐다 해서 병역자들이 비양심적으로 되는건 아니므로 보수 단체들의 성명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병역이행자가 비양심적인가'는 서로 별개의 문제'''다. 예를 들어서, '양심적인 △△시민'을 인정했다면 △△시민이 아닌 사람은 비양심적이 될까? △△시민이 아닌 사람이 양심적인가 비양심적인가의 문제는 '양심적인 △△시민'이라는 말과 완전히 무관하다. 대체복무를 허용한 헌재 판결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이들의 선택이 '양심의 자유'에서 우러나온 행동인 것이고,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비양심적인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판례상 헌법적 의미의 '양심'은 민주적 다수질서의 규범이나 도덕체계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사고이고, 그 동기나 내용, 이성적인, 합리적인 정도 등은 양심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2002헌가1.] 그 중 대표적인 판례는 다음과 같다.(자세한 내용은 [[양심의 자유]] 항목 참조.) > 헌법 제19조가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35 >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음주측정에 응해야 할 것인지, 거부해야 할 것인지 그 상황에서 고민에 빠질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고민은 선과 악의 범주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위한 고민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하여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양심이 왜곡 굴절된다고 할 수도 없다. >----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11 물론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일부 극단적인 부류를 제외하면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람을 비양심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다. '군복무로 인해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지만 그보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conscience'''이기 때문에, 병역거부를 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건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거나 끝마친 사람이 양심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용어의 이름이 오해하기 쉽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주장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 으로 본다. 89헌마160 판례에서는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누구나 자신이 뜻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굳이 적절한 번역어를 들자면 '''주관'''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어쨌거나 이 용어가 여전히 논란이 되는 것은 사실이므로, 보편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양심' 대신 다른 의미의 용어를 대체하자는 움직임이 강하다.[* 애초에 군대를 안가는게 양심적인 것이라면 군필자들은 당연히 화가 난다.] 그 대안으로 '종교적 병역거부', '신념적 병역거부', '집총거부'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양심이라는 더 긍정적인 용어를 원하는 병역거부자들로부터 반발에 부딪치고 있으며, 양심 쪽이 선점효과로 먼저 각인되어 여전히 매체 등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된 호칭의 변화 조짐은 보이고 있지 않다. 현재로서는 일단 여호와의 증인 대상으로 '종교적 병역거부'가 가장 주된 대체어로 대두중이며, 비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데 보통 이에 대해서 종교적 이유까지 모두 포괄하여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를 대체어로 제안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지만 2010년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란 표현은 여전히 구어로서 통용되고 있으며 위키백과의 동일한 항목의 명칭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로 되어 있다. 일단 병무청과 국방부에서는 '입영 및 집총거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http://dna.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2062200329203010&editNo=3&printCount=1&publishDate=1962-06-22&officeId=00032&pageNo=3&printNo=5113&publishType=00020|60년대 신문에서는 이를 "선의의 병역기피"라고 표현했다. 군대가 싫어서 기피하는게 아니라 나름대로 사상과 의식에 따라 갈 만한 상황에서도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뜻.]] 2018년 현재 징병제를 시행 중인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역문제에 민감하게 되어버렸기에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다만 시간 낭비하기 싫다고 온갖 꼼수를 써서 벌이고 공개하지도 않는 특권층 [[병역기피]] 문제와는 별도로 다뤄지는 편이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양심'이라는 용어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병역거부가 ‘양심적’, 즉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가리킴으로써, 그 반면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비양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치부하게 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 본 양심의 의미에 따를 때, ‘양심적’ 병역거부는 실상 당사자의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이지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병역의무이행은 ‘비양심적’이 된다거나, 병역을 이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병역의무자들과 병역의무이행이 국민의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 > [[헌법재판소]] 2011헌바379 여담으로, 미래엔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용어 논란을 의식했는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신에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란 표현을 쓰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